7월 1일 시행…약 93만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혜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로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등 노무제공자 93만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6.29 jsh@newspim.com |
우선 내달 1일부터 하나의 주된 사업장이 아닌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유로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하던 노무제공자(특고·플랫폼 근로자)들도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된다.
앞서 정부는 특고·플랫폼 근로자 80만명(14개 업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 했는데, 이번에 ▲건설현장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등 4개 직종을 산재보험 대상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기존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이번 전속성 폐지로 약 93만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6.29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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