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8월 18일부터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장 범위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6.29 jsh@newspim.com |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18일 휴게시설 설치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규정(과태료 부과)을 도입했는데, 근로자 건강권 보호차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사업장 기준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으로 확대된다.
특히 적용범위 확대로 7개 직종(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의 근로자가 2인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6.29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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