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
크루즈여행 해약환급금 정비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대리점에 '갑질'을 한 본사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자진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협력(최대 20%)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최대 50%까지만 과징금을 깎아줬다. 이를 70%까지 높여 사업자의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또한 앞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크루즈여행 상품에 가입했다가 여행 30일 전까지 계약을 해제하면 추가 공제 없이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여행과 가정의례 상품이 지난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에 포함됐고, 공정위가 이와 관련해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가 국외여행 30일 전까지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0%, 당일 요청하는 경우에는 50%까지 공제가 이뤄진다. 고시는 지난 5월 16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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