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 시행…로봇사업 활성화 기대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오는 11월 17일부터 로봇의 보도, 공원 등 실외이동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실외이동로봇 사업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로봇의 실외 이동 허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간 로봇은 현행법상 보도, 공원 등 통행이 불가해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야만 실외이동로봇 서비스의 제한적·일시적 실증이 가능했다.
이번 지능형로봇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같이 안전성을 갖춘 실외이동로봇의 사업화가 가능해진다.
다만 보도 등에서의 로봇 운행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운행안전인증체계 및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로봇이 배송하는 모습 [자료=기획재정부] 2023.02.20 soy22@newspim.com |
한편 이에 앞서 오는 9월 15일부터는 사전동의가 곤란한 이동형 영상기기의 개인 영상정보 촬영이 가능해진다.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드론 등이 주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 영상을 촬영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촬영사실 표시, 개인 권리침해 금지 등을 요건으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 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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