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얻은 이익…최대 2배 과징금 부과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도읍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29 leehs@newspim.com |
개정안에는 ▲벌금과 별도로 불공정거래의 부당이익에 대해 최대 2배의 과징금 ▲부당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최대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부당이득 산정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방식으로 변경 ▲불공정거래 자진신고 시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금융위 의견이 반영된 안으로, 계류된 지 3년 만인 올해 4월과 6월 잇따라 주가조작 사태가 터지면서 '주가조작 처벌법' '금융사기 환수법'으로 불리며 처리에 탄력이 붙었다.
당초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법원행정처가 위헌·과잉입법 등 이유로 법안 처리를 반대했으나 금융당국과 법무부가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다만 기존 개정안이 부당 이익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법사위에서 한도가 40억 원으로 조정됐다.
아울러 법사위는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지난달 11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온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가상자산 거래 기록의 생성·보관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5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감독·검사 권한을 갖는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 요구권도 신설, 포함됐다.
법사위에서 처리된 두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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