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사립학교의 기본재산 처분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유휴 부지·건물 처분이 이달 13일부터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이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뤄졌다.
교육용 부지(교지)나 건물(교사) 등 남는 재산을 처분해 사립대 재정난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학교 이전이나 통폐합으로 사용하지 않는 교육용 재산도 모두 처분할 수 있다. 연구시설과 교재·교구 등 모든 재산이 처분 가능하다. 기존에는 교지, 교사, 체육장만 처분할 수 있었다.
사학법인이 수익을 창출해 학교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 확보해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규제도 5억원 미만으로 높였다.
기존에는 3억원이 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