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오는 9월부터 대학이 별도의 계약학과를 신설하지 않고도 기존 학과 안에 '계약정원'을 추가해 기업과 채용 연계형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계약정원 추가가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반도체 및 첨단분야 인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 계약학과 학생 모집을 보다 수월히 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AI, 빅데이터, 차세대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분야는 일반학과 정원을 20%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늘려 채용 연계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또 수험생이 계약학과에 지원할 때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을 둘 이상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둘 이상의 기업과 채용 약정을 맺은 계약학과라도 수험생이 기업들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