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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자와 만났다"는 학원 강사…수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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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 공개
2일 오후 6시까지 261건 사교육 부조리 의혹 접수
교재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는 공정위가 조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권 카르텔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 조사에 나선 교육부가 "수능 출제 관계자를 만났다"고 수험생들에게 말하는 등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사설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일부 사교육 업체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다만 사설기관과의 유착 등 구체적 정황은 향후 수사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로,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힘든 와중에 일부 학원들만 배불리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사교육 카르텔 또는 사교육 부조리 의심 사례를 신고 받는다. 이날 14시부터 2주간(6.22.~7.6.)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신고가 접수된 사항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찰청 등이 협력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2023.06.22 yooksa@newspim.com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를 공개했다. 협의회에는 공정위,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달 22일부터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다. 사교육과 수능 출제 과정에서의 유착 관계 등을 신고받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신고센터가 운영 중이다. 전날 오후 6시까지 총 261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법령 검토, 관계 부처 협의, 합동점검 등을 거쳐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2개 사안에 대해서만 우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수사 의뢰, 고소·고발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면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시험문제가 유출됐다면 공무상 비밀누설, 시험 출제위 업무 방해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형 입시학원, 이른바 일타강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본보기식'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설명도 나왔다.

장 차관은 "올해 하반기에 수시 원서접수도 시작이 되고, 대학별 논술고사 등 입시 관련된 절차들이 계속 진행된다"며 "집중신고기간 운영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신고 창구를 열어놓고 지속적으로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능 출제진이 사교육 업체에 수능 문항과 관련한 정보를 유출했을 경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했다.

장 차관은 "제보받은 수준에서 그대로 수사 의뢰가 된 건 아니고, 제보한 내용의 신빙성이나 개연성 이런 것들을 점검해 수사한 것"이라며 "수능출제위원이 들어갈 때 작성하는 서약서가 명확하게 생긴 시점이 2016년인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정부출연기관법)에 따르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적용 시점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한편 교재 끼워팔기와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부분은 공정위가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 카르텔이라고 하면 불공정 거래가 포함되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끼워팔기 부분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분류했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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