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억대 뒷돈 수수 의혹을 받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미수 혐의를 받는 전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강모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강씨는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9월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건산노조) 최모 씨 등으로부터 한국노총 재가입 청탁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또 이 가운데 5000만원을 한국노총 동료 간부였던 A씨에게 나눠주려 했다는 혐의(배임증재 미수)도 받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경찰은 지난 3월 강씨를 입건했고 같은 달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과 강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낮은 점을 고려했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강씨를 한 차례 보강 조사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