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는 5일부터 각종 민원수수료 납부 방법으로 사용해오던 종이 수입증지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2019.1.7. |
종이 수입증지 중단은 이날 공포되는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향후 각종 민원수수료는 지방세인터넷납부서비스를 통한 전자납부, 요금계기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기존 구매해 사용 중인 종이 수입증지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한을 두어 불편을 최소화했다.
구매 후 사용이 불필요해 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이날부터 올해 연말까지 부산시청 2층 통합민원과에 환매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매수한 가격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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