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담 최소화 방향으로 신속히 개선할 것"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이달부터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킬러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화평·화관법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도입됐으나 실제 현장에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검사주기 차등화, 서류 대폭 간소화 등으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세부 추진방안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2023.06.28 yooksa@newspim.com |
또 "반도체클러스터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환경분야 규제를 세세히 살펴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회의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킬러 규제'를 걷어내라"고 주문한 지 하루 만에 열렸다.
윤 대통령은 '킬러 규제'의 예로 화평법과 화관법을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 대형마트 의무휴업법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에 나서는 등 환경분야 '킬러규제'를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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