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불법석유 제조․유통 기획단속'을 통해 석유 불법 유통·판매 1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가짜석유제품 제조·사용 1건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 2건 ▲가짜석유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등유 판매 1건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 2건 ▲석유제품 무신고 판매 1건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석유 불법 판매 3건 ▲석유제품 정량 미달판매 1건 ▲석유 수급·거래상황 미보고 및 허위보고 2건 등 총 10개 업소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이 석유 불법 유통 판매 업소를 단속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3.07.06 |
적발 내용별로는 건설기계대여업자 A씨는 주유업자 B씨에게 공급받은 난방용 등유에 윤활유(4%정도)를 섞는 방법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해 자신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유업자 B씨는 A씨가 가짜석유를 제조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등유 5만 1000리터, 총 76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주유업자 C씨는 탈세를 위해 올해 1월에서 2월까지 공급받은 자동차용경유를 '주유소에서 68만 9000 리터, 또다른 주유소에서 34만 7000리터를 판매하는 등 총 103만 6000리터의 경유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구매해 총 15억9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협의를 받는 D씨 역시 지난해 9월에서 올해 2월까지 무자료 현금거래로 공급받은 자동차용경유 178만 리터, 총 27억 4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D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고 연락두절 상태로, 소위 '바지사장'으로 불리는 명의대여자로 판단되어, 이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주유업자 E씨는 차량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를 화물자동차에 판매하다 단속반에 적발되었으며, 주로 심야시간을 이용하여 난방용 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적발된 불법 석유 유통업자와 불량석유 판매·사용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불법석유를 유통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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