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 7일 다세대 빌라 건물 외벽 저층 창문·배관 주변 침입감지장치 설치 동의를 받기 위해 탄방동 통장협의회를 방문했다고 8일 밝혔다.
침입감지시설물은 건물 외벽을 통한 침입 움직임을 감지하면 스피커를 통해 미리 녹음돼 있는 메시지를 송출하고 LED를 점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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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 7일 다세대 빌라 건물 외벽 저층 창문·배관 주변 침입감지장치 설치 동의를 받기 위해 탄방동 통장협의회를 방문했다. [사진=대전경찰청] 2023.07.08 nn0416@newspim.com |
둔산경찰서는 침입범죄예방을 위한 이중 안전 잠금장치를 희망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배부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출 시 창문·현관 등의 문단속을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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