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가 12일 조례에서 정한 개수를 초과하는 정당현수막 철거에 나섰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달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걸고 그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다.
인천시와 연수구 직원들이 조례 규정을 어기고 설치돼 있는 정당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
인천시와 연수구는 이날 오전부터 1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주요 간선 도로 등 도심지에 걸려 있는 정당현수막 가운데 지정게시대에 걸지 않는 현수막을 철거했다.
연수구 동춘사거리와 연수소방서, 연수구청 인근 등 20여 곳에 걸려 있는 40여개의 현수막을 철거했다.
교차로 신호등 기둥과 폐쇄회로(CC)TV 지지대에 걸려 있던 정당현수막이 제거되자 주민들은 환영했다.
현재 인천시의 규정 초과 정당현수막 철거 조례는 법정 다툼 중이다.
행정안전부가 정당현수막 제한 인천시 조례는 "상위법에 위임 조항이 없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해 논 상태다.
인천시는 조례의 효력이 정지되기 전까지는 계속 강제 철거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평등권·행복추구권 등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는 도리어 상위법을 지키는 정상적인 자치 활동"이라며 "위반 현수막 정비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2월에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별도 신고·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난립하고 있는 정당현수막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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