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음주운전 사고에 이어 성매매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이 제명됐다.
강경흠 제주도의원. 2023.07.12 mmspress@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2일 도당사 회의실에서 제2차 윤리심판원회의를 열고 강경흠 제주도의원(제주시 아라을)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강 의원의 제명은 윤리심판원회의에 출석인원 7명 가운데 5명이 '제명'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심판원은 사실 관계 유무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소속 선출직공직자로서 도민사회에 반하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당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을 들어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의에서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강 의원은 이날 직접 참석하는 대신 서류만 제출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현재 강 의원은 유흥주점에서 성매수를 한 혐의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술값을 결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강 의원의 성매수 의혹은 최근 제주경찰청이 동남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하고 500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성매매 업소를 적발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경찰이 수사를 업주에서 성매수자까지 확대하면서 유흥업소 매출장부에서 강 의원의 결제 내역을 확인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제주도당 윤리심판원 제1차 회의에서 당원자격정지 10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 제주도의회 차원의 징계로 '출석정지 30일'과 공개 사과까지 받았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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