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8일 임기 만료로 1년간 연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지난해 7월부터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활동해온 이신화 대사의 임기가 1년 연장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이신화 대사의 임기가 1년이었는데, 7월 18일자로 임기가 만료돼 1년간 임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3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방문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만난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8.31 yooksa@newspim.com |
이 당국자는 "이신화 대사의 연임은 북한 인권 개선과 국제협력을 위한 정부 차원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9일 5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 대사를 임명했다. 북한인권대사는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한 직책이다.
북한인권대사는 북한 인권, 인도 상황과 관련해 외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는 역할을 한다. 세미나, 설명회 등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공감 활동도 맡는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갖춘 민간 인사에게 대사 직명을 부여해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대외직명대사 가운데 하나다. 북한인권대사는 외교부 장관 제청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며 임기는 1년이다.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엔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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