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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학부모-교사 소통방식 개선, 교권보호 대책 8월 발표"

기사입력 : 2023년07월26일 15:18

최종수정 : 2023년07월26일 15:18

학생생활지도 고시·민원대응 방안 포함
"학생 책임 강화할 것…인권만 강조돼와"
"서이초 사건, 교육부 수장으로 책임감느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방식을 개선하고 학생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오는 8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6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 가입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열린 교육부-교사노조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이 부총리는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임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가 크게 3가지 방향의 교권확립 대책을 만드는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대책에 대해 이 부총리는 "학생 생활지도 고시 등 교권확립 제도를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학생인권조례로 지나치게 학생 인권만 강조된 교실에서 교사 권한과 역할을 법제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학생 인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에서) 인권만 강조되고 책임 부분이 빠져서 교권 침해 원인이 됐다"며 "교육감님들과 협의해 (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라며 재차 학생인권조례 개정 의지를 부각했다.

이어 "교사분들께서 특별히 많이 문제를 제기한 악성 민원 대책으로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학부모·교원의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원 대응 지침을 정해서 새내기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홀로 방치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8월 말까지 세 가지 대책을 포함한 교권보호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희생 이후에 너무 늦은 조치를 하게 돼서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며 "이번만은 확실하게 조치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8월 말까지 이런 3가지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교권보호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간담회 시작 전 참석 교사들을 하나하나 찾아 악수하며 애도의 뜻을 밝혔다. 이번 교사간담회는 21일, 24일에 이어 세 번째다. 당초 간담회 대신 인디 학교 제안서를 읽는 방식으로 계획됐지만, 이 부총리가 현장 교사 의견 청취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간담회로 변경됐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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