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했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지난 12일부로 조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사진=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조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된 것은 지난 4월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 판결이 나온 뒤 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한 지 석 달여 만이다.
부산지법은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된 후 청문 실시 사실 통보, 청문주재자 의견서 작성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조씨는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