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라웨어 법원 판사 유되 인정 합의에 의문 제기
헌터도 양측 합의 불발에 무죄 주장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탈세 및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해 검찰과 진행하려던 유죄 인정 협상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웰밍턴 법원에서 열린 관련 재판에서 메리엘렌 노레이카 연방 판사는 검찰이 헌터 바이든 측 변호사와 관련 혐의에 대해 조건부 기소 유예 합의를 하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노레이카 판사는 이번 합의가 포괄적인 면책권을 부여하는지 등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면서 "양측의 합의를 수용도, 거부하지도 않겠다"며 보류 입장을 표명했다.
차남 헌터 바이든(가운데)과 함께 여름 휴가를 떠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노레이카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연방 판사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한편 노레이카 판사의 요구에 검찰 측이 이번 유죄 인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헌터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헌터측 변호사는 "그렇다면 유죄 합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의 유죄 인정 협상이 사실상 무산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헌터는 이날 법정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자신에 대한 탈세 혐의에 대해 무죄 입장을 밝혔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헌터는 검찰에 탈세 및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총 2년의 보호관찰을 권고하는 '유죄 인정 협상'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패한 바이든 법무부가 헌터 바이든에게 고작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발부함으로써 수백 년 (징역형)의 형사책임을 면제해줬다. 우리의 시스템이 고장 났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백악관은 이와 관련, 성명을 통해 "헌터 바이든은 일반 시민이며 이 사안은 (백악관과 관련없는) 개인의 문제"라고 밝혔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