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고 다단계 영업을 한 코웨이, 제이앤코슈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코웨이는 충청남도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했으며, 리엔케이 화장품 판매와 정수기 등 가전제품 렌탈 사업을 하고 있다. 제이앤코슈는 대구광역시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했고, 브이에디션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코웨이와 제이앤코슈는 각각 2010년 9월, 2017년 9월경부터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을 통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고도 다단계판매업자가 아닌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다.
구체적으로 이들 업체는 사업국, 교육센터 등 본사가 운영하는 각 단위 판매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국장 또는 교육센터장·위탁관리인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가입 권유에 의한 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인 각 판매조직에서 이와 같은 후원수당 지급방식은 특정 판매원의 거래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한 후원방문판매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은 과거 당사 화장품 및 일부 영업조직의 운영형태를 대상으로 내려진 것"이라며 "회사는 이번 처분 결정 전에 이미 해당 영업조직을 대리점 형태로 전환했고, 앞으로도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과 관련 법규 준수에 적극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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