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 가이드라인…법적 구속력은 없어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온라인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패턴' 규제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우선 적용될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관리사항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당정협의회를 거쳐 발표한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적용대상은 전자상거래와 온라인상 표시·광고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고, 그 내용이 법 위반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숨은 갱신'과 '잘못된 계층구조'를 들고 있다.
숨은 갱신은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거나 결제 대금이 증액될 때 소비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이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자동 갱신하고 대금이 자동 결제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이드라인은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고, 유료 전환 또는 대금 증액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변경의 주요사항을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잘못된 계층구조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항목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표시해 소비자가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이드라인은 각 선택사항의 크기나 모양, 색깔을 대등하게 표시하도록 하게 했다.
가이드라인은 또 현행법을 적용해 제재할 수 있는 유형의 경우 과거 공정위 심결례, 판례에서 위법행위로 본 사례들을 예시로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서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법이 통과되면 새로운 지침이 마련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소비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