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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SDS 판정 취소 신청…법무부 "정부도 기한 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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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한국 정부 2800억 배상 판정에 불복
법무부 "오는 9월 6일 전 취소 신청 제기 예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2800억원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으로부터 지난 29일 오전 7시13분 경(한국시간)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31일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022년 8월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31 pangbin@newspim.com

법무부는 "정부 대리 로펌 등과 함께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론스타 측 취소신청서에 대한 분석까지 충분히 반영해 기한 내 취소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취소 신청 기한은 오는 9월 6일 오후 12시59분(한국시간)까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진행될 후속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론스타는 외한은행 매각 절차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하고 국세청이 모순적 과세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2년 11월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한화 약 6조원)를 청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31일 정부가 배상원금 2억1650만 달러(한화 약 2857억원)와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이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011년 12월 3일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최종 매매계약 체결 시점이다.

법무부는 판정문에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다며 ICSID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고 중재판정부는 지난 5월 9일 정부의 정정 신청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1650만 달러에서 2억1601만8682 달러로 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 약 6억3534만원이 감액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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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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