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법원서 법인세 취소 판결 확정
법원 "정부·서울시, 미환급 세액 반환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국내에 납부한 법인세 약 1682억원을 한국 정부와 서울시가 돌려줘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환급 세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30일 허드코파트너스Ⅳ코리아, 론스타펀드Ⅳ(미국·버뮤다) 등 론스타펀드 관련 법인 9곳이 국가와 서울시, 강남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1530억원, 피고 서울시는 원고들에게 15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들 측의 법인세 및 지방세 환급 청구에 대해 반환을 인용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남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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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론스타는 외환위기 이후인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여 2011년 12월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4조6000억원의 상당의 차익을 남겼다.
역삼세무서는 허드코파트너스 등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 등 주식에 투자해 얻은 배당·양도소득에 대해 1733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고 론스타 측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10월 이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이라고 판단,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최종적으로 론스타 측 손을 들어줬다.
론스타는 같은 해 12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기납부한 세금 중 일부 환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1535억여원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듬해 1월에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15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같은 소송을 냈다.
정부 측은 "대법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로 법인세 부과처분 당시 이뤄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 공제·충당의 효력이 소멸돼 원천납세의무자인 론스타 측이 원천징수세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원천징수에 따른 환급청구의 문제가 아닌 납부된 법인세 환급청구의 문제만 남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가 아닌 민법상 연 5%의 비율로 계산해 지급하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관련 원천징수 판결이 확정된 사정 등에 비춰보면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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