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헐값으로 매각된 이른바 '론스타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 연방법원은 지난 8일 스티븐 리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지난 2일 법무부와 미 당국이 공조해 그를 체포한 지 6일 만이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31 pangbin@newspim.com |
스티븐 리는 보석금 1000만달러(약 130억원)와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전자 장비 부착, 가택 연금 등을 조건으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리가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그는 불구속 상태로 미국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게 됐다.
론스타는 2003년 약 1조3800억원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07~2008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이를 매각하려 했으나 당시 우리나라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다.
이후 론스타는 2011년 다시 외환은행 매각을 시도했고, 이듬해 1월 하나금융에 3조9000억원으로 지분을 모두 매각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스티븐 리는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6년 론스타 관련 수사에 들어갔으나 그는 이보다 앞선 2005년 미국으로 도주했다.
법무부는 2006년 미국 측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으나 절차가 장기화됐고, 그가 2017년 이탈리아에서 검거됐을 때도 송환에는 실패했다.
법무부는 스티븐 리가 사실상 구금 상태에 있다고 보고, 향후 범죄인 인도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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