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족, 권 변호사에 2억대 소송
법원, 지난달 27일 조정 회부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지난달 27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조정에 회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
조정 사건은 같은 법원 민사103단독 전경태 판사가 심리하며 조정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의 타협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
권 변호사는 2016년부터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박주원 양의 유족이 가해 학생 부모와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리를 맡았으나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해 패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유족은 지난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권 변호사가 항소심 변론기일에 3차례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됐고 결과도 패소로 뒤집혔다. 또 유족은 이 같은 사실도 5개월이 지나 알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씨는 지난 4월 13일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6월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며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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