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가출 청소년을 성폭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신대방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아동학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모(25) 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와 같은 신대방팸 일당인 박모(21) 씨, 임모(27) 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아울러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도 전날 신대방팸 일당 중 한 명인 정모(29) 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신대방팸은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이용자들이 만든 모임으로, 해당 게시판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16세 미만 가출 미성년자를 꾀어 성폭행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등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4월 피해 미성년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신대방팸 일당 4명을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의 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6월29일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김씨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김씨에 대한 영장만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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