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모 씨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박모 씨는 기각…"다툼 여지, 방어권 보장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 '신대방팸' 일당 중 한 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대방팸 소속 김모(26) 씨와 박모(22)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이 부장판사는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그러면서 "영장청구서 기재 범행 중 미성년자 간음 부분과 관련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다"며 "본건 수사 절차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출석 상황, 현재까지의 증거수집 현황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20~2021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를 통해 만난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폭행·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씨는 다른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친밀감을 조성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4월 피해 미성년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신대방팸 일당 4명을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의 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김씨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