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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부터 진료까지…대구시 '책임형 응급의료대책' 무얼 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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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수용지침 마련...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확대 통한 소통 일원화
어린이 안심진료체계 구축...전문치료 체계·응급의료 기반 강화
홍준표 시장 "시민이 믿고 이용하는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 제공 최선"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현장 이송단계'부터 '진료'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추진한다.

이번에 마련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은 '이송'에서 '진료'까지 응급의료체계 전 과정을 포괄하는 것으로 △현장 이송단계 △병원단계 △전문분야 대응 △응급의료 기반 4개 영역별 대응책을 담고 있다.

대구시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구시의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 마련은 지난 3월 발생한 '10대 응급환자 사망사건' 관련 지역 응급의료체계 재점검을 통한 후속조치이다.

대구시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대구시] 2023.08.02 nulcheon@newspim.com

◇ '대구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 마련

대구시는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의 핵심인 '대구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을 마련해 7월부터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대구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은 종전의 '응급환자 발생 시 119구급대가 전화 문의로 응급의료기관에 수용가능 여부를 의뢰'하던 것을 △초응급 중증환자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병원을 선정·통보 후 즉시 이송하고,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는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최대 2개 응급의료센터로 문의 후, 2개 센터 모두 수용 곤란 상황 발생 시 6개의 응급의료센터로 환자증상을 동시에 전송하는 '다중이송전원협진망'을 가동하도록 했다.

이때 6개 센터에서 모두 '수용 응답이 없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치료이력, 이송거리, 병상상황 등의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이송병원을 선정·통보하고 선정된 병원은 반드시 환자를 수용하도록 규정했다.

△ 경증환자는 '119구급대에서 종합상황판을 확인하고 응급의료기관급 병원으로 전화 문의 없이 이송'하도록 했다.

응급환자의 초동 이송과 진료 과정에 소요되던 절차를 대폭 줄이고 '진료 수용 불가' 상황을 없애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한 것.

대구시는 '대구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 마련을 위해 대구소방안전본부와 6개 응급의료센터 간 총 6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6개 권역·지역응급센터는 지침 준수를 합의하고 13개 응급의료기관도 지침에 동의하고 서명을 완료했다.

대구시는 이번 지침의 완벽한 정착을 위해 대구소방안전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를 △당초 4개 팀 12명을 △4개 팀 21명으로 조직을 확대했다.

◇ 대구의료원 2026년까지 '지역응급의료센터' 격상...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7개소 확충

대구시는 병원단계 대응으로 먼저, 응급실과밀화 해소를 위해 2026년까지 대구의료원을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격상해 현재 6개소인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7개소로 확충 운영할 계획이다.

종합병원급 중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전원이 어려웠던 문제 해결위해 올해 중으로 지역 응급의료 협력네트워크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병원 간 운영체계를 조율해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응급실 미수용 환자 사례관리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8월부터 응급실 미수용환자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했다.

대구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매월 1회 응급의료실무 TF 회의를 개최하고 부적절한 사례 등을 검토 분석 후 병원장급으로 구성된 응급의료협의체에서 분기별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19개의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를 8월부터 9월까지 2달간 진행해 현장 평가 과정에서 법정 의료인력확보 등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응급의료기관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가 마련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의 응급환자 이송.수용 체계도[그래픽=대구시] 2023.08.02 nulcheon@newspim.com

◇ 응급환자의 상황별 전문치료위한 체계 강화

△ 소아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대구형 어린이 안심진료 체계'를 강화한다.

중증도별 지역 소아 전담기관 확보를 통해 취약시간 대 소아진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먼저, 경증 소아환자의 야간진료를 위해 현재 2개소인 달빛어린이병원을 2024년까지 3개로 확대(2024년 대구의료원 예정)한다.

또 '24시간 소아응급진료 지원사업' 오는 9월부터 시작해 야간시간 소아응급실 이용 인프라 강화에 나선다.

△ 심뇌혈관질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권역심뇌혈관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신속한 환자 진료위해 자체 개발해 활용하고 있는 '단디앱'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또 교통사고, 추락 등에 따른 중증외상 치료는 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중증외상환자 적기치료를 위해 지역외상위원회와 권역외상센터, 지역 응급의료기관 간 연계로 외상환자 관리 효율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응급의료 기반강화 대응...8월부터 응급의료기관 자원조사 개시

대구시는 응급의료 기반강화를 위해 8월부터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인력과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 역량을 조사한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자료와 기관별 특성을 확보해 환자 증상에 따라 의료기관 선택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의 대구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와 이번에 구성된 병원장급 지역응급의료협의체 및 현장실무자급 TF 연계를 강화해, 지역의 응급의료 현안에 대한 분석, 문제점 해결, 정책협의 등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역단위 책임성 있는 응급의료 추진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응급의료지원단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구응급의료센터와 소방 등이 참여하는 응급의료실행위원회 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해 분야별 사업 진행 과정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대시민 홍보를 통해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정착과 선진 시민의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역 내의 의료기관, 소방 등 모두가 한뜻으로 힘을 합쳐 시민의 건강안전망을 구축키 위해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마련했다"며 "시민이 믿고 이용하는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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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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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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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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