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의회는 2일 최근 음주운전과 성매매 의혹으로 도민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강경흠 의원의 사직서를 처리했다.
전 제주도의회 강경흠 의원. 2023.08.02 mmspress@newspim.com |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따라 의원의 사직은 본인이 서명한 사직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폐회 중에는 도의회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강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난달 28일부터 의회 내부 논의를 거쳐 이날 사직허가를 결정했다.
사직허가로 인한 결원사실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며, 9월 중 열리는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직 관련 보고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김경학 의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윤리의식과 지속적인 자정노력을 기울여 도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올해 2월 혈중알콜농도 0.183%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 처분을 받아 제주도당 윤리심판원 제1차 회의에서 당원자격정지 10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또 제주도의회 차원의 징계로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까지 받았다.
이후 강 의원은 음주운전 5개월 만에 제주시 유흥업소를 방문한 것이 확인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성매매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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