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용산구가 지난달 19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불법촬영 기기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성범죄 예방활동을 위해 용산경찰서, 불법촬영시민감시단, 시설관리자와 함께 합동점검단을 꾸렸다.
구는 오는 31일까지 '하계기간 성범죄 근절 기간'으로 지정하고 수영장 보유 다중이용시설(11개소) 탈의실과 화장실을 집중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성범죄 예방 포스터 [자료=용산구] 2023.08.03 kh99@newspim.com |
이번 점검은 용산구청 관계자 2명, 불법촬영시민감시단 2명, 용산경찰서 관계자 4명, 각 시설관계자 2명으로 구성해 민‧관‧경 총 10명이며 ▲관광호텔 ▲민간운영 수영장 ▲종합사회복지관 ▲체육관 순으로 진행한다. 현장을 방문해 ▲1단계 의심 흔적 육안 확인 ▲2단계 의심 구역 전파탐지기 정밀 탐색 ▲3단계 의심 흔적·구역 렌즈탐지기 정밀 탐색으로 점검한다.
또 현장 점검 전에는 간담회를 통해 시설 담당자·종사자 대상으로 점검방법, 피해사례, 대처방법 등에 대해 교육한다. 이후 성범죄 예방 관련 포스터를 부착해 경각심을 고취시킨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구가 외국인과 젊은 세대가 많이 오는 만큼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에 앞장설 것"이라며 "시설담당자와 종사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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