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용산구가 오는 11월 10일까지 전 구민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용산구는 26일 "일반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매년 9월경 진행되는데, 올해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자 예년보다 두 달 가까이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료=용산구] 2023.07.26 kh99@newspim.com |
구는 통장이나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에 방문해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함께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을 병행한다. 사실조사를 시작하는 이달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으로 운영해 주민들의 익명 신고와 자진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신고, 긴급복지 지원, 법률 지원 등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와 대면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비대면 조사는 8월 20일까지, 통장·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대면 조사는 오는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진 만큼 지난해부터 비대면 디지털 조사가 도입됐다.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해 직접 답변하면 된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다면 이후 진행되는 대면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 조사대상'은 반드시 대면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사망의심자 ▲장기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쳐야 한다면 동 주민센터에서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출생 미등록 아동이나 복지취약계층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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