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제 이익 특정 안돼"→2심 "133억 추징"
"취약계층 상대 대규모 사기…피해액 상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상화폐 플랫폼 사업을 미끼로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으로부터 22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이태우 이훈재 부장판사)는 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공동운영자 안모 씨와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핵심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그랬다"며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많은 대규모 범죄로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범행에 취약한 고령이거나 북한이탈주민,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인다"며 "범행 수법과 조직성, 피해자 수, 피해 규모, 초래한 결과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1심은 고씨 등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추징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항소심은 고씨에게 129억8600여만원, 안씨에게 3억4600여만원, 김씨에게 5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또 이들의 보석 신청도 모두 기각했다.
앞서 고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QR코드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 법정화폐와 암호화폐의 송금·환전·결제가 가능한 금융플랫폼 사업을 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합계 227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투자금의 300%를 현금 또는 코인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다단계 조직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했고 피해자는 54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고씨에게 징역 10년, 안씨에게 징역 5년, 김씨에게 징역 3년 등 실형을 선고하고 QRC뱅크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해 단기간에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편취한 돈의 합계가 2000억원을 상회한다"며 "피해자들은 어렵게 모은 돈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어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