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고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4일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올해보다 240원(2.5%) 오른 금액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0일 1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에 민주노총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988년 도입되어 큰 틀의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해야 하고, 매년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구도 또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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