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4일 "아동 복지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조항이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적은 글을 통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된 여러 이유 가운데 주요 원인으로 '아동 학대 처벌법'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2023.08.04 |
'아동 학대 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아동 학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 학대로 신고하게 되어 있다.
하 교육감은 가정에서 보호자로부터 아동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아동 학대 처벌법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적용돼 정상적인 교육 활동도 아동 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교사는 교육 활동이 불가능해지고, 다수의 학생은 학습권을 침해받게 된다"면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대한 아동 학대 고발을 당한 교사는 수사와 재판 등 많은 시간이 지나 결국 아동 학대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도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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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법적인 한계로 인해 그동안 대부분의 교사는 교육 활동 침해가 발생해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하며 "누적된 이런 문제점이 결국 현재 교육 현장 전반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아동 학대 신고 예외 규정과 무고죄에 대한 처벌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교육감은 "배움의 공간이 불안과 두려움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학교는 교육 공동체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정서적 유대 안에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회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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