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 지원 조례 공포...25인승 승합차 제공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동구가 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주민 공익활동에 공용차량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전 동구는 동구 소재 행정기관과 단체에 25인승 이상 승합차량을 지원하는 '대전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대전 동구청 전경 [사진=대전 동구] |
조례에 따라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구 또는 의회에서 주관·주최하는 교육·세미나·공청회 등에 참석하거나 현지 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 대해 공용차량 지원이 가능해졌다.
공용차량을 지원받으려는 이용자는 차량 이용 10일 전까지 지원신청서를 공익활동과 관련된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현재까지는 인력확보 등 여건상 공휴일 및 주말은 지원이 어렵다. 향후 추가인력 채용 등 관련 여건을 개선해 주민 편의를 위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동구 지역의 행정기관이나 단체가 공익목적을 위한 활동 시 대형버스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