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올해 상반기 중국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감소한 가운데, 외자기업의 중국투자를 위축시켰던 요인으로 지적된 외자기업에 대한 중국 당국의 조사를 최소화하고 데이터 호환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외자기업 경영환경 개선책이 발표됐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경제신문이 14일 전했다. 의견은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외자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서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의견은 ▲첨단분야 투자 등 외국인 투자의 질적 제고 ▲외국기업에 내자기업과 동등한 대우 보장 ▲지식재산권 등 외국기업 보호 지속 강화 ▲외자기업 운영의 편의성 제고 ▲재정 및 조세지원 강화 ▲외국인 투자 촉진 채널 개선 등 6가지 내용을 담았다. 6가지 카테고리 하에 24개의 정책조치들이 공개됐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4번째인 기업운영 편의성 제고 부분이다. 의견은 편의성 제고를 위해 ▲비자와 영주권 등에 있어서 외자기업 직원에 대한 편의 확대 ▲국경간 자유로운 데이터 호환을 위한 안전한 채널 구축 ▲법 집행기관에 대한 조사 최소화▲투자 및 무역업무에 대한 행정편의 제공 등 4가지를 강조했다.
이 중 자국과의 데이터 호환이나 과도한 조사는 중국내 외자기업의 오래된 불편사항으로 꼽힌다. 중국은 민감 정보의 해외유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국가안보의 개념으로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다. 올해 초 글로벌 컨설팅 업체들이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이 관련 대책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다.
또한 환경, 산업안전, 품질, 소방 등의 분야에서 과도한 조사를 억제하며, 조사단을 구성해 한번 방문해서 여러 건의 조사를 진행하는 방침도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외자기업들의 환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의 상반기 FDI는 7036억위안으로 전년대비 2.7% 감소했다. 중국이 미중갈등에 대응해 내부분위기를 다잡으면서 기업들의 심리에 영향을 준 점이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해 3월 딜로이트 베이징 사무소에 회계감사 부실을 이유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중국 공안당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3월 민츠그룹의 베이징 사무소를 조사했고, 4월에는 베인앤드컴퍼니의 상하이사무소를 조사했다.
이에 더해 중국은 4월말 반간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간첩죄의 범위를 넓게 한 이 개정안은 7월1일 발효됐다.
올해 11월5일 제6회 수입박람회가 진행될 예정인 상하이 국립전시컨벤션센터(NECC).[신화사=뉴스핌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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