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분과 위원장 "연 28만원 회비 월 1만4833월 수납·회원들 분과장 통해 회비 내역 볼 수 있어"
도 "회비는 중앙·경기도·시·군 모두 포함…본질은 감사권 문제라는 잘 알고 있어"
민원인 "혈세로 연 120만원 내는데, 이 회비가 어떻게 쓰이는 지 외부감사 통해 공개해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 분과 위원장은 뉴스핌이 2023년 8월 11일 보도한 '[단독] 경기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비 논란..."깜깜이 vs 공개하고 있어"'라는 기사에 대해 회비 관련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비 관련 경기도 감사 민원인에 대한 경기도 답변 내용. [사진=독자제공] |
14일 분과 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답변한 시군 및 어린이집별로 차이는 있지만 월 10만원 정도의 월 회비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에서는 월 10만원 1개소당 120만원의 연 회비를 수납한 적이 없으며 1개소당 연 28만원을 수납해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에 연회비 6만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에 연회비 4만2000원을 수납하고,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 회비로는 연 17만8000원 즉 월 1만4833원을 수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는 매월 정기 월례회의를 통해 31개 시군구의 대표인 분과장으로 구성된 이사회의에서 회비 수입과 지출 내역에 대해 보고하여 승인절차를 밟고 있으며 회원들은 언제든지 각 지역의 분과장을 통해 회비 내역에 대해 보고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회비에 대한 답변으로 "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에 확인결과 시군 및 어린이집별로 차이는 있지만 월 10만원 정도의 월 회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시군, 도, 중앙 등 각급 연합회가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전액이 다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비는 아니며, 납부만 시군연합회에 일괄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민원인이 제기한 회비 관련 10만원을 고려했을 때 어린이집당 연 120만원 X 1300개소로 15억6000만원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민원을 제기한 주요 취지는 120만원을 회비로 내고 있는데, 그 돈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 자체 감사가 아닌 외부감사를 통해 확실하게 회원들에게 알려주길 바라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월 10만원 120만원을 해당 지역 어린이집 원장이 내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모두 경기도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로 가는 것은 아니다. 오전에 국공립분과 위원장과 통화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다. 중앙 회비와 경기도 그리고 시군 회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인데, 기사 내용에서 경기도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가 많이 받아가는 것으로 본 것 같다. 답변 내용에 이러한 내용을 모두 담을 수 없는 것은 경기도가 감사기관이 아니기때문에 시군연합회에 일괄로 하고 있다고 쓴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에 취재 때 얘기한 것과 기사를 봤지만 본질적인 것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협회에 대한 감사권이 경기도에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원을 제기한 한 A씨는 "어차피 국공립어린이집이 내는 돈은 시군 별로 차이가 있을 지 모르지만 우리는 연 120만원이다. 이것을 중앙회와 경기도 시군 등 나눠서 회비가 책정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국가 세금으로 내는 이 회비가 어떻게 쓰이는 지 경기도 감사가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뉴스핌은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 분과 위원장에게 외부 감사를 받아 의혹을 해소 하는 것을 제안 했으나, 위원장은 "올해 1월 분과 위원장이 되었고, 전에 것까지 외부 감사를 받을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경기도어린이연합회 국공립 분과 위원장이 보낸 회비 관련 주요 내용이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에서는 월 10만원 1개소당 120만원의 회비를 수납한 적이 없으며 1개소당 연 28만원을 수납해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에 연회비 6만원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에 연회비 4만2000원을 수납하고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 회비로는 연 17만8000원 즉 월로 계산하면 1만4833원을 수납하고 있다.
이를 연 수입으로 계산하면 17만8000×1300개소=2억 3140만원으로 이도 개원시기에 따라 감액해 수납하는 관계로 실제 수입은 더 적다. 그러므로 15억 6000만원이라는 회비를 수납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1개 시군 지회의 국공립분과 회비는 지역 특성에 맞춰 수납하는 것으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는 관여하지 않는다.
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는 매월 정기 월례회의를 통해 31개 시군구의 대표인 분과장으로 구성된 이사회의에서 회비 수입과 지출 내역에 대해 보고해 승인절차를 밟고 있으며 회원들은 언제든지 각 지역의 분과장을 통해 회비 내역에 대해 보고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매년 대의원으로 구성된 정기 총회를 통해 예산 및 결산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다. 이 또한 회원은 언제든지 각 지역의 분과장을 통해 자료 열람이 가능하다.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비와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비 그리고 경기도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회비를 모두 합해도 연 28만원을 수납하므로 실제로 경기도 국공립에서 수납하는 금액은 2만3333원으로 민간 가정과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적은 금액을 수납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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