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은 지난 15일 꽃게 금어기 기간 중 불법 조업·채취 행위 3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6시쯤 태안군 격비도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한 선박이 신진항으로 입항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태안해양경찰서 신진파출소는 83톤급 근해통발 어선 A호 창고를 검문 검색하고 불법 어획한 꽃게를 확인했다.
태안해양경찰서은 지난 15일 꽃게 금어기 기간 중 불법 조업·채취 행위 3건을 적발했다. [사진=태안해양경찰서] 2023.08.16 jongwon3454@newspim.com |
이날 어선 A호에는 창고 내에 있는 별도의 창고 입구를 은폐하기 위해 입구 앞에 고등어 50박스, 미끼 20포대를 쌓아 놓았으며 해경이 내부 별도 창고를 확인한 결과 꽃게 314박스가 확인됐다.
또 같은 날 오후 8시쯤 근흥면 갈음이항 인근 갯벌에서 각각 꽃게 4kg과 0.2kg을 채취한 B씨(70대)와 C씨(60대·여)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꽃게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 번식과 보호를 위해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어선은 수산자원관리법 14조(포획·채취금지), 갯벌체험객은 같은 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에 해당되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갯벌체험객들은 활동 전 금어기인 수산자원을 필히 확인해 단속이 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해야한다"며 "남은 꽃게 금어기동안 태안해역에서 일어나는 불법조업에 대해 엄하게 다스려 조업 질서를 바로잡고 어족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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