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표결은 자유 투표에 맡겨야"
"혁신안, 의원들로만 안 돼...당원 투표도 방법"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찬대 의원은 17일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기에 대해 "국회 회기 중 체포동의안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다고 선언하지 않았냐"며 "약속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14 leehs@newspim.com |
박 의원은 "회기 중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검찰이 이 대표를) 집어 넣는다면, 국회 표결을 통해서 체포영장 동의안이 가결돼야 영장 실질심사를 받지 않겠냐"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론으로 가결 입장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들도 많기 때문에 자유 투표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당론으로 가결을 채택하는 것이 내상을 막고 나중을 대비하는 전략 아니냐'고 묻자 "정당한 영장청구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대표는 연설할 때 정당한 거냐 아닌 거냐 구별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하면 특권은 포기하겠다, 대신 우리가 비회기 기간을 충분히 열어놓겠다고 얘기했다. 우리 당에서는 8월 임시국회를 종료하고 6일간 비회기 기간을 남겨놓을 계획을 갖고 있다. 여당 측에서는 말일 날 임시 본회의를 한 번 더 하자는 식으로 회기 때 영장을 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혁신위의 혁신안에 대해 "의원들로만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당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혁신안을 당원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는 건가'라는 질문에는 "그것도 방법은 될 수 있다"며 "어제 의총도 의원들 전체 의견을 묻기보다는 정식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유발언 시간에 나와서 한 건데 여러 분이 나와 가지고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비판하셨다. 의원 전체의 의견도 묻고 당원 전체의 의견도 묻고 여러 가지를 물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그중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할 가치는 단결"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엉뚱한 곳에서 헤맸다'고 평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며 "그런 의견까지도 소중하게 받아들여서, 국민들 그 다음 당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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