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현직 교원 영리행위 자진신고기간 운영
위법 영리활동 징계 등 엄정조치
최근 5년간 5000만원 이상 받은 교사 45명 신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 정황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 가운데 교사 297명이 학원에 문제를 출제하는 등 영리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학입시학원 또는 유명 강사와 계약하고,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하는 등 행위로 최근 5년간 5000만원 이상을 받은 교사는 45명에 달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최근 3년간 수능과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킬러 문항 배제, 수능 문제 출제·검토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2023.06.26 yooksa@newspim.com |
이번 조사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논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지난달 31일 '사교육 카르텔'과 연관된 현직 교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자진신고를 받았다.
다만 자진 신고가 징계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관된 교원의 위법 영리활동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자진신고서가 누락된 건을 제외하고 총 297명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세부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 총 768건이었다.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는 341건이었다.
또 대형 입시학원 또는 유명강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모의고사 문항을 수시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5년간 5000만원 이상 받은 현직 교사는 45명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내 사립고등학교 수학교사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7개 사교육업체 및 부설연구소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했다고 신고했다.
이러럼 모의고사 문항을 제작해 주는 대가로 5년간 A씨가 받은 돈은 4억8526만 원이었다.
서울시내 사립고등학교 화학교사 B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겸직허가 없이 대형 사교육업체 2곳과 계약을 맺고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해 3억8240만 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서울시내 공립고등학교 지리교사 C씨는 2018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겸직허가 없이 5개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 또는 검토에 참여해 3억55만 원을 받은 것으로 신고됐다.
이외에도 서울시내 공립고등학교 수학교사 D씨는 2018년 7월부터 5년간 수학전문 사교육업체에 비정기적으로 문항을 제공해 2억 9000여만 원을, 서울시내 공립중학교 윤리교사 F씨는 2018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5개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해 2억 9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신고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00일을 앞두고 8일 대치동 학원가도 분주해 지고 있다. 2023.08.08 leemario@newspim.com |
교육부는 이번 자진신고 접수 건에 대해 활동 기간, 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유형별로 비위 정도와 겸직허가 여부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원과 조사·감사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실효적인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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