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고령층, 정보 접근 사각지대 발생"
"외국인 대사 한국어 더빙 없이 송출되는 경우 개선"
"영화 향유권·정보 접근권, 시청편의서비스 제공"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장애인의 미디어 정보 접근권 및 향유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외화물 또는 외국어 대사가 포함된 매체의 경우 외국어 대사를 자막으로만 제공하면 시각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여야 하기에 정보 접근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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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2023.08.21 yunhui@newspim.com [사진=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
김 의원은 "뉴스와 같이 사회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빠르게 자막을 읽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이나 고령층은 정보 접근에 있어 심각한 배제가 야기된다"라며 소외계층의 미디어 정보 접근과 문화 향유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최근 국내 방송이라 하더라도 해외소식 전달을 위한 뉴스뿐 아니라 그 외 방송 프로그램에도 외국인의 출연이 많아지고, 해외 각국의 외화물 점유율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외국인 발언 및 대사가 한국어 더빙 없이 송출되는 경우 시각장애인은 물론 고령층 등 정보 소외계층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먼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영화진흥기본계획과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 기존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가 장애인의 영상물 향유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항에 한국어 더빙을 추가해 시각장애인 등이 외국어 대사가 포함된 내용물을 원활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정보 접근을 위해 민간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에 요청하는 내용 속 한국어더빙을 포함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두텁게 보장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한국어 더빙을 추가해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 제공의 폭을 넓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누구나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것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대표발의한 3개의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누구든 차별당하고 배제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촘촘하게 입법적,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yunhu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