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실 감리자에 대해 행정관청에 등록말소 등의 행정조치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행 주택법은 부실 감리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함에 있어 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해 감리를 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면허취소·자격정지·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행정처분의 요청 자체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실 감리업체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행정처분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국토부 장관으로, 사실상 국토부가 부실감리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이 경우 국토부 출신 전관들이 감리업체에 있는 경우, 국토부가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부분에 있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부실 감리 업체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행정처분 요청을 재량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도록 개정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의 부실 감리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고 부실감리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규제의 필요성이 크다"며 "부실 감리 업체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이를 강행규정으로 하여 필요적 요청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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