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8개월 소요 8000명 수준 의경 채용 검토"
[서울=뉴스핌] 정탁윤 신정인 기자 = 정부가 잇단 흉악범죄에 대한 대응책중 하나로 의무경찰 제도 재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4월 마지막 복무자들이 전역하면서 완전 폐지된지 불과 4개월 만이다. 의무경찰대법 등 관련법이 남아 있어 의경 재선발은 가능하지만 향후 국방부 등과의 협의,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3일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협의는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1년만에 전격 폐지됐던 의경제도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다시 부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23 yooksa@newspim.com |
의경제도는 지난 1982년 전투경찰대 설치법 개정에 따라 전투경찰을 작전전경과 의경으로 구분하면서 신설됐다. 1983년 1월 의경 첫 기수가 입대했고, 2013년 12월 마지막 전경이 전역하면서 치안보조업무가 의경으로 일원화됐다.
치안보조업무를 전담하던 의경은 문재인 대통령의 81만개 창출 공약에 따라 2017년 7월 '의무경찰 단계적 감축 및 경찰인력 증원방안'과 함께 폐지가 확정됐다. 의경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공무원을 증원해 공공일자리 창출을 늘리겠다는 의도였다.
출산률 감소에 따른 따른 병역 자원 감소 대응 목적도 고려됐다. 이에 의경은 2018년부터 매년 20%씩 인원이 감축됐고, 지난 4월 마지막 기수 의경 대원들의 전역으로 폐지됐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주 업무는 집회·시위 관리와 방범 순찰, 교통 단속, 국회·외교공관 등 시설경비 등이었다.
한때 2만5000명에 달하던 의경 폐지로 치안 공백 우려가 제기돼 왔다. 경찰공무원으로 의경 공백을 대체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실제 경찰공무원 채용은 1/3 수준에 그쳤다. 의경제가 부활할 경우 일선 경찰들의 치안 업무 부담도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관련 예산이나 치안서비스의 질 문제등을 고려할 때 의경 부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군 입대할 자원들이 많이 감소하면서 의경제도 유지하는 부분에 문제가 많았고 의경들이 전문 경찰이 아니다 보니 치안 서비스에도 문제가 있어 의경제도를 폐지한 것인데, 전문성 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운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부활할 정도로 인력이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 인구 부족의 한계만 없다면 부활하는 것은 괜찮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인구, 여러 가지 예산 등 문제를 다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부활한다면) 집회, 시위, 생활안전 파트의 예방을 의경제도가 보조 인력으로 대체하면 치안공백을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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