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9월 6일…연중 무관용 원칙의 상시 단속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새학기를 맞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8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27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이 계속 발생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등교시간(8∼9시)과 하교시간대(13∼16시)에 집중단속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보호구역 1692개소에서 실시하는 이번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참여하며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 조치도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 모습. [사진=서울시] 2023.08.25 kh99@newspim.com |
시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건수가 2022년 같은 기간 8만6432건 대비 6.2% 감소한 8만1042건으로 줄었다. 이는 과태료 3배 인상, 주·정차 금지구역지정,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 시와 자치구·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등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주행형 CCTV 탑재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등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3배인 최소 12만원부터 부과되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는 차량 주정차가 금지됐으며 과태료는 일반도로 3배인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 부과된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의 강력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통학로 안전 확보와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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