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9월 6일…연중 무관용 원칙의 상시 단속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새학기를 맞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8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27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이 계속 발생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등교시간(8∼9시)과 하교시간대(13∼16시)에 집중단속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보호구역 1692개소에서 실시하는 이번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참여하며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 조치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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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 모습. [사진=서울시] 2023.08.25 kh99@newspim.com |
시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건수가 2022년 같은 기간 8만6432건 대비 6.2% 감소한 8만1042건으로 줄었다. 이는 과태료 3배 인상, 주·정차 금지구역지정,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 시와 자치구·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등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주행형 CCTV 탑재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등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3배인 최소 12만원부터 부과되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는 차량 주정차가 금지됐으며 과태료는 일반도로 3배인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 부과된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의 강력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통학로 안전 확보와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