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며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중국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협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왕모(31) 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왕씨는 지난 4일 새벽 2시43분께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할 테니 이 글을 본 사람은 피하라'고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근마켓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왕씨의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추적한 뒤, 같은 날 오전 그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아울러 그는 체류 자격이 종료된 후에도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조사돼, 검찰은 그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유사 범죄 발생 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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