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여성이 증거수집 명목으로 경찰에게 알몸을 촬영 당하는 등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위법수사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 등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위법한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경찰 로고[사진=뉴스핌DB] |
민변은 "지난해 3월 경찰은 성매매 단속 중 알몸 상태에 있는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15명이 있는 단속팀의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며 "이 과정에서 경찰은 여성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 등을 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김지혜 변호사는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당연히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한다"며 "요건이나 한계, 영장 발부 등 사법 통제 없이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경찰로부터도 인권침해를 당하는 취약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알리고, 위법한 수사 관행을 바꾸기 위해 이번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이유를 밝혔다.
해당 여성은 "알몸의 무방비 상태에서 한꺼번에 밀려오는 정보들을 받아들일 정신이 없었다. 현실감 없고 패닉이 오는 순간이었지만 동의 없는 사진 촬영이니 매우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뒤에 한동안 카메라 셔터음이 들리는 듯한 착각을 달고 살았다"면서 "아직도 단속 과정이 꿈에 나오고 제게 수치심을 줬던 남성 경찰의 얼굴이 뚜렷하게 기억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저와 같은 사례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매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범죄자의 입장에서 부당함을 말할 수 없었거나 부당함을 외치더라도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일이 계기가 되어 성 판매 여성에게 인권침해적인 수사 관행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