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환경이 열악한 비닐하우스에서 반려동물 20마리를 사육하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다치게 한 80대 노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인천시 서구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사육하던 반려동물 20마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썩은 목재와 플라스틱 등이 널려져 있는 곳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곰팡이가 있는 떡이나 생선 뼈 등 음식물 쓰레기 찌꺼기를 먹이고 목줄을 세게 채워 9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게 했다.
신 판사는 "다친 반려동물 수와 범행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