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63개소, 위법·수당사례 적발
근로시간 면제자 총 3834명…최고 315명 면제 사례도
풀타임 면제자 월평균 급여 총 112억…1인당 638만원
37개 사업장, 면제자에 월평균 112만원 특별수당 지급
이정식 장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노사법치 확립"
"법 위반 의심 사업장 등 약 200개소 기획 근로감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자 1000인 이상 노조를 갖춘 사업장 489곳 중 63곳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법상 허용되는 면제 한도를 최대 3배 초과하거나, 무급 노조 전임자에게 사측이 일부 급여를 지원한 곳도 있었다.
특히 근로를 하지 않고 노조 활동만 전담하는 근로시간 풀타임 면제자가 월 최대 1400만원의 급여를 받을 것으로 나타나, 일반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 1000인 이상 480개 유노조 사업장 중 64곳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고용노동부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63개소(13.1%)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 위법·부당사례가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조사 결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에 달했다. 사업장 평균 8.0명으로, 최고 315명의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장도 있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9.02 jsh@newspim.com |
근로시간면제자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법상 면제 한도 내에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사용자가 면제 한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다. 법상 한 사업장의 최대한도 인원은 48명, 연간 허용 시간은 4만6800시간이다.
480개 사업장의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이다. 사업장 평균 9387시간, 최고 6만3948시간이다.
특히 사용자에게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 근로 대신 노조 업무만 전담하는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약 112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637만6000원, 최고 1400만원으로 조사됐다.
총 37개소(7.7%)에서는 면제자에게만 전임자수당, 업무수행수당 등 명목으로 특별수당을 지급(민간부문만 해당)하고 있었다. 지급 사업장의 월평균 지급수당은 111만6237원에 달했다. 면제자에게 면제 시간 차감없이 별도의 유급조합 활동을 인정한 사업장도 80개소(16.7%) 적발됐다.
무급 노조 전임자에게 사측이 일부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원한 사업장도 9곳이 적발됐다.
◆ 사업주 절반 이상 노조 운영비 지원…사무실 유지비 대신 내주고 차량 지원도
사업주가 노동조합에 대해 1개 항목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장도 265개소(55.2%), 3개 이상은 52개소(10.8%)에 달했다.
또 ▲사무실 유지비 152개소(32.1%) ▲대의원대회, 워크숍 비용 50개소(10.6%) ▲창립기념일·체육행사 47개소(9.9%) ▲차량 지원 46개소(9.7%) 등 다양한 형태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9.02 jsh@newspim.com |
고용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위법한 것으로 나타난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이달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한 법 위반 의심 사업장 등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근로감독은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 산업현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근면제도를 인정하거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면서 "정부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현장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 노사법치를 확립하고,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