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12건 VS 근로복지공단 4건 승인
의사‧간호협회와 명단 공유해 실태조사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현장에 의료진 2만 5620명을 투입한 뒤 의료진의 사망‧피해에 대한 피해 현황은 조사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20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투입된 의료진의 사망‧피해 실태를 제대로 집계하지 않은 것으로 6일 밝혀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30일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를 31일 0시를 기점으로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된다고 공지한 가운데 서울 도봉보건소 의료진이 환자를 기다리고 있다. 31일부터 코로나19는 고위험군 보호 중심의 방역·의료 체계로 전환되며 일반환자의 경우 코로나19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내야하고, 유급휴가 지원도 중단된다. 만60세이상과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의사소견서 첨부)와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간병인 1인에 대한 PCR검사는 지속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되며 확진자에게 부여하는 '5일 격리 권고'는 계속된다. 2023.08.30 yym58@newspim.com |
김 의원의 확인 결과, 복지부는 3년간 현장에 투입된 의료인 2만 5620명의 자료는 보유했지만 사망하거나 후유증이 발생된 의료인의 자료는 보유 하지 않았다.
질병청은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의료인은 총 12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통계는 자발적으로 신고를 한 의료 인력에 대한 수치다. 김 의원은 질병청로부터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아 추가 역학조사는 작년 2월 이후 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공 영역 소속 의료진 피해를 다루는 인사혁신처도 관련 조사는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코로나19로 순직한 공무원의 사례가 9건이지만 의료진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무원 신분이었던 전문 의료인력의 피해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연금공단도 코로나19 순직 의료인력에 대한 통계는 보유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한 의료진에 대한 산재 사망 신청 6건 중 4건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망 외 산재 신청은 789건이었다. 이 중 687건이 승인됐다.
김 의원은 "복지부와 질병청이 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유관 단체들과 함께 현장에 투입된 의료인력 명단을 공유하고 피해를 본 의료진을 대상으로 보상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투입된 전문 의료인력 중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의료인들의 보상 및 처우개선을 위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