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홍성국 의원, 소병철 간사 면담...지방법원 설치도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6일 강준현·홍성국 국회의원이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간사를 면담하고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세종의사당 관련 국회규칙은 지난달 30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소병철 간사 면담하는 홍성국··강준현 국회의원.[사진=민주당] 2023.09.06 goongeen@newspim.com |
이날 두 의원은 소 간사를 만나 최대한 빠르게 전체회의에 규칙을 상정하고 이견이 없도록 조정해서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건너뛰고 바로 의결되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법사위에 상정했을때 위원 중에서 이견을 제기할 경우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와 의결을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의사 일정을 진행한다.
두 의원은 또 행정소송도 가능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복도시에 정부기관이 늘어나 가중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의 행정소송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지난 2021년 3월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그해 6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됐으나 3년째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올해 1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담은 친전을 전달하고 법원행정처으로부터 "세종지방법원 설치 기본 입장은 찬성"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에 따른 행복도시 세종의 상징성과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소병철 간사는 "회부된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지만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에게 빨리 해보자고 논의하겠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또 "지방법원은 대법원 의견과 기재부 예산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민주당 세종시당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 규칙안과 행정소송이 가능한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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